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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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
2024-03-18 오전 9:39:00 송**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입니다.

22년 12월 31일 퇴사자인데 23년 3월 인센티브가 나갔어요.
23년 3월 인센티브 지급 후 퇴직정산을 재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erp 시스템오류로 신용카드 공제액,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퇴사자 본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이 잘못 배부된 상황입니다.
24년 3월 원천세 신고 시 이를 발견하였고 신용카드 공제액이 수정된 금액으로 신고했습니다. (기존 원징과 결정세액이 다름)
3월 11일 신고기한일에 오류를 발견하여 정신없이 진행하는 바람에 이후 이슈에 대해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 배부는 신용카드 공제액 반영,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으로 반영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은 신용카드 공제액 미반영, 근로소득 세액공제 20만원으로 반영
하여, 현재 기존에 안내한 부분과 실제 반영한 부분이 상이한데 처리 방법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